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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3766]
1억원 이하 주택매매 인지세 면제키로

 

앞으로 매매금액 1억원 이하 주택매매계약시에는 인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재경경제부는 지난달 25일 부동산 및 주택매매시에 납부하는 인지세 과세기준을 인지세법 기본통칙으로 일원화했다.

 

개정된 인지세법 기본통칙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경우 매매금액 1000만원 이하는 비과세하고 1000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 최소 2만원에서 최고 35만원까지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했다.

 

부동산 거래금액별 인지세는

△10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 2만원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4만원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등이다.

 

재경부는 다만 주거 및 생계와 관련된 문서인 주택매매계약서의 경우 중산ㆍ서민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매매금액 1억원 이하는 비과세하고 1억원을 넘는 경우는 계약서상의 전체 매매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했다.

 

예컨대 주택가격 5000만원에 토지가격이 1억5000만원인 경우 전체 매매금액은 2억원이므로 15만원을 인지세로 내야 한다.

 

이 경우 주택과 부속 토지의 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도 주택매매금액 5000만원은 비과세되지만 부속토지 1억5000만원은 1억원 이상이므로 인지세 15만원이 부과된다.

 

 

 

제 386호 (2004. 4. 2)

 

 [조회: 13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