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30일 열린우리당이 자당의 5대 감세법안을 수용해야만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강화 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이계진(李季振)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 브리핑을 통해 "서민을 생각하는 여당이라면 한나라당이 내놓은 택시특소세 및 장애인차량 부가세 면제 등 5대 감세법안을 수용해야 한다"면서 "감세법안이 수용돼야만 종부세 과세기준 강화안에 대한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당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종부세 등 부동산대책 입법과 법인.소득세율 인하 등 감세안을 놓고 여야가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두 법안의 연계처리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하지만 우리당이 연계처리 방침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리당의 정세균(丁世均) 의장 겸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에서 "야당에서 부동산 관련법과 감세법안을 교환하자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이는 얼토당토않은 얘기"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