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 법무관들의 기본급을 중폭 인상해줄 것을 요구했다가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거부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30일 국방부와 중앙인사위에 따르면 국방부는 올 상반기 군 법무관이 대위 진급 때부터 6년간 받는 호봉승급치인 월 30여만원을 기본급에 가산해 줄 것을 중앙인사위에 요구했으나 지난 7월 부결됐다.
국방부는 법무관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기본급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전체 공무원의 보수체계를 무시한 채 기본급을 무턱대고 올릴 수 없다는 중앙인사위의 제동으로 무산됐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법무관들의 처우개선 차원에서 기본급을 올려달라는 국방부의 요구는 직무경험과 근무연한 등을 고려해 이뤄지는 공무원의 호봉승급체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부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기본급 대신 수당을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해 현재 수당 인상 문제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중앙인사위와 법무관의 보수개선을 수당을 인상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인상 범위를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는 3년 이상 복무한 법무관은 기본급의 70%를, 3년 미만은 기본급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해 주도록 중앙인사위에 재차 요구했다는 것이다.
중앙인사위는 국방부의 요구는 '기본급 50% 이상의 수당인상은 불가하다'는 대통령령의 조항에 어긋나는 등 무리한 요구라고 판단하고 수정안을 내도록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통해 대통령령인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기존 군 법무관 장려수당을 폐지하는 대신 군 법무관 수당을 새로 신설해 기본급의 50% 범위내에서 조정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3년 이상 복무한 법무관에 기본급 50%를, 3년 미만 법무관은 기본급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군인 등의 특수 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제출했다.
국방부령인 이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에서 심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형평성을 고려해 기본급의 50%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 일각에서는 법무관들에게 수당을 과다하게 올려주는 것은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장병들에게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무관의 장기복무를 유도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사법연수원을 나온 사법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장기 법무관을 선발하고 있으며 현재 2명이 임용됐다.
군 법무관 임용시험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