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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049]
이런경우 조사파생자료를 뒤집을 수 없나요?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5-10-31     조회수  31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이런경우 조사파생자료를 뒤집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업무처리하다 너무 답답한 나머지 글을 남깁니다.

 

건설기계대여업자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최근 몇년간 지입차주 동료(개인사업자)들과 석제품제조회사 물품을 건설회사등에 운송하고 그 대가를 받았습니다.  A씨가 동료들을 대표하여 대금을 받고 이를 다른 지입차주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물론, 주선료등의 대가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석제품회사에 대해 조사가 실시되어 A씨가 발행해야 할 매출세금계산서 52,000,000을 석제품회사가 대신 발행한 것으로 확정, 조사가 종결되었습니다.  여기서 A씨가 수긍할 수 없는 대목이 두가지 있습니다.

 

첫째, A씨가 발행해야 할 세금계산서는 5,000,000원이고 나머지는 동료들이 발행해야 할 세금계산서이다.

 

둘째, A씨 및 동료들의 매출누락액은 52,000,000원이 아니고, 30,000,000원이다.  나머지 22,000,000원은 석제품회사가 추가로 더 발행한 가공금액이다.  즉, 건설회사 입장에서 보면 허위가 아닌 가공세금계산서이다.

 

그런데, 세무서 담당자는 그것을 A씨에게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거래상대방 사업자번호와 수입금액확인서(거래상대방 서명,날인)를 작성해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A씨는 기장능력도 없는 힘없는 영세업자입니다.  그런 그가 입증자료라 해야 수첩메모(차량번호, 금액)정도밖에 가지고 있질 못하며, 과연 이해상충관계에 있는 거래상대방이 수입금액확인서를 써줄까요? 

 

조사라는게 뭡니까?  과세관청이 조사할 내용이 있으면 귀찮더라도 자기네들이 진실관계를 소명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추정컨데 A씨의 주장은 세무조사과정에서 완전히 무시되고 자기네들끼리 합의한 것이라면 이건 세무서가 A씨를 기만한 결과가 되잖아요.

 

질문1: 이런경우 조세불복을 하면 이길 공산이 있을까요?

 

질문2: 세무서에 재조사를 청구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자   변판석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11-11
 

  세무사님의 답답한 심정 이해가 갑니다. 답변이라기 보다 잠시 의견을 나누는 기분으로
  글을 올립니다.

 

 1. 질문에서 중기차주(이하 "차주"라 함)A는 운송료만 받고 그애 대한 세금계산서를 석제품 회사에 발급하며, 석제품회사는 석제품을 건설회사에 납품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화물운송 유통과정인데 공급자를 차주A로 하고 공급받는자를 석제품회사로 하여 운송료 52,0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석제품회사가 대신 발행한 것으로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2. 차주A의 운송료수입은 실지 5,000천원이고 나머지는 동료들의 수입이란 부분 :


    일반적으로 화주는 운수회사,운송알선회사,또는 책임성있는 차주1인에게 운송에 대한 전체를 일임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화주가 개개차주를 일일이 상대하는 것은 불편하니까요. 본건도 석제품회사가 차주들의 책임자격인 차주A에게 전체 운송료를 지급하고 그에 맞는 세금계산서발행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차주A는 다시 동료차주에게 운송료를 분배시 그에 맞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 건설장비대여업이 아닌 화물운수관련법에서는 운수회사외에 알선회사나 개인차주는 운송전체를 수탁을 금하고 있음

 

3. 석제품회사가 22,000천원의 초과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부분:


    석제품회사와 운송책임자격인 차주A간에 적정한 유형,무형의 거래 또는 담합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차주A의 동의없이 차주A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석제품회사가 어떻게 발행하겠습니까?

 

4. 과세관청은 위 2.3항과 같은 깊은내용을 알 턱이 없기 때문에 차주A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맞는 것으로 믿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석제품회사와 차주A의 이해득실에 근거한 결정으로 생각되어 지므로 깊이 생각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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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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