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제가 지난달 30일부터 실시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주택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4월 말쯤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지정하겠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주택거래신고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전용면적 18평을 넘는 아파트와 전용면적 45평을 넘는 연립주택의 경우 주택거래 예약 후 15일내에 관할 구청 등에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취득세의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거래신고제 도입으로 취득ㆍ등록세 등 각종 세금이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투기적인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주택거래신고제는 실거래 신고관행을 만들어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는 기틀이 될
전망이다.
신고지역으로는 서울 강남권과 충청권 일부가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 신고지역 지정 대상 = 전국 55개 주택 투기지역 중
△직전월 집값이 1.5% 이상 오른 곳
△직전 3개월간 평균 3% 이상 오른 곳 △직전 1년간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2배 이상이 되는 곳에 대해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그러나 요건을 다 갖췄더라도 신고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투기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지속적인 상승우려가 없는 곳은 신고지역 지정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다.
◇ 계약 후 15일 이내 신고해야 = 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전용 60㎡ 초과 아파트, 전용 150㎡ 초과 연립주택을 거래할 경우 실거래가 등 거래내역을 계약체결 후 15일 내에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에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신고대상이다.
신고를 늦게 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취득세액의 최고 5배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 취득·등록세 3~5배 늘 듯 = 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실거래가로 취득·등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3~5배 정도 취득·등록세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투기수요가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지정은 4월 25일 전후 = 주택거래신고지역은 3월 집값 동향이 나오는 다음달 10일은 돼야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기타 주택정책심의위 개최 등을 고려하면 4월25일 전후에나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 서울 강남구는 포함될 듯 = 지난달 10일 발표한 국민은행 통계에 따른 신고지역 지정후보지역은 서울 강남·송파·강동, 경기 과천·안성, 충남 천안·논산, 강원 춘천, 경남 거제 등이다. 직전 1년간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2배 이상인 곳을 적용하면 서울 강남권은 물론 경기 과천·분당·일산, 충청권 지역 상당수가 포함된다.
제 386호 (2004.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