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의 1일 전체회의에서는 이날부터 신고 납부가 시작되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국세청이 세액이 100만원이 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스스로 세금을 계산해 신고 납부토록 한 것을 놓고 "적절한 조치"라는 여당측과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야당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며 논란을 벌였다.
서울 서초 갑을 지역구로 둔 한나라당 이혜훈(李惠薰) 의원은 "도대체 내가 내야할 세금이 얼마인지를 계산할 수가 없다는 민원전화가 폭주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토지와 주택 등의 대장을 근거로 '부과 고지'하는 재산세 등과 달리 종부세만 신고 납부토록 하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특히 "국세청이 이미 과세대상에 대한 전산데이터를 갖고 있다면 굳이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며 "국세청은 과세대상자들에게 모두 안내 통보를 하고 홈페이지에도 안내문을 올려놨다고 하는데, 두시간이 넘도록 찾아봐도 도무지 세금계산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종부세법을 발의한 열린우리당 김종률(金鍾律) 의원은 "국세청이 보내온 안내문을 보면 과세금액과 신고방법, 세금계산 기준이 상세하고 친절하게 소개돼있다"며 "과세대상자들이 어려움없이 세금을 계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국세청을 옹호했다.
김 의원은 특히 '국세청의 안내만으로는 세금계산을 할 수 없다'는 한나라당 이 의원을 겨냥, "고졸 학력수준이면 충분히 계산할 수 있을텐데, 잘못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주성 국세청장은 "종부세를 신고 납부토록 한 것은 제도 선택의 문제"라며 "종부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납부할 세액을 판단해 자진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어 "올해 첫 시행인 만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세대상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납세 안내를 해주고 있으며 그래도 자진 신고에 어려움이 있으면 원할 경우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고납부를 도와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