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11-01 조회수 25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사업자등록 및 매입세액공제
부산에서 간판제조업을 하는 개인입니다.
서울에 있는 업체로부터 간판제조를 수주받기위해 서울에 제조장없는 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본인 앞으로 하나 더 낼려합니다. 이때 매출세금계산서는 서울에서 발급하고 제조는 부산에서 하므로 매입은 부산에서 이루어 집니다.
이때 완성물을 부산에서 서울로 동일금액을 끟고 서울에서 일반업체로 끊을 수 있는지요
서울에 제조장없이 사무실만 있는상태에서 부산에서 제조하여 서울에서 세금계산서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이천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11-10
질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어떤 특단의 사정이 있어서 그리해야 하는지 알수없습니다만 부산업체에서 바로 서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될것인데 왜그런지요.
물론 서울에 간판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 그 번거러움을 왜 자초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건강하시고 세무사업무가 매일 즐겁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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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