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보험상품권도 일반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접대비 실명제가 적용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지난달 31일 보험상품권을 거래처에 접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50만원 이상 접대비 증빙자료 작성 의무화 제도의 적용을 받는 지에 대한 A보험회사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국세청은 "법인이 보험상품권을 구입해 거래처에 접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1회 구입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거래에 대해서는 접대 상대방별 상품권 가액이 50만원에 미달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 42조와 국세청 고시 2001호의 규정에 따라 모든 거래처에 대한 지출 내역을 기재, 보관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제 386호 (2004.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