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1249]
<발코니 확장 취득세 부과놓고 고심>
[연합뉴스 2005-12-05]

 

   아파트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됨에 따라 발코니 개조 후에 사실상 늘어나는 전용면적에 대해 지방세인 취득세를 부과해야할 지 여부를 놓고 정부가 고심하고 있다.

 

   4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아파트 발코니 확장 합법화 조치 이후 늘어나는 전용면적에 대한 취득세 부과 여부와 관련, 최종 방침을 결정하기 위해 16개 시.도를 상대로 의견조회에 들어가는 한편 건설교통부 등 다른 부처와 의견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다.

 

   발코니 확장으로 늘어난 전용면적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해도 사례별로 상황이 매우 달라, 실제 적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까지는 발코니 확장에 드는 비용이 분양대금에 포함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취득세는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부과하면 됐다.

 

   앞으로는 최초 아파트 분양시 발코니 확장비용을 제외하고 이전처럼 취득세를 부과할 지 아니면 발코니 확장비용을 분양대금과 합쳐 취득세를 부과해야 할 지를 결정해야만 한다.

 

   하지만 최초 아파트 분양시 아파트 건설사와 발코니 확장 건설사가 동일한 경우에는 분양대금과 확장비용을 한 데 묶어 취득세를 부과하는 게 어렵지 않지만 건설사가 서로 다르고 별도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과세 당국자도 발코니 확장으로 늘어난 전용면적까지 포함시켜 취득세를 부과하면 아파트 건설사와 발코니 건설사를 따로 계약하는 등 취득세를 어떻게든 모면하려는 움직임이 노골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의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주민이 발코니를 거실이나 방 등으로 개조했을 때 일일이 추적해서 취득세를 부과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과세 당국을 곤혹스럽게 하는 대목이다.

 

   발코니 확장으로 전용면적이 증가한 것은 최초 분양 아파트나 기존의 아파트나 동일한 사안인데 최초 분양하는 아파트는 추적하기가 쉽기 때문에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고 기존의 아파트는 추적하기 어려운 현실 때문에 취득세를 제대로 부과할 수 없다면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아파트 공사와 발코니 공사를 별도로 계약했을 때 취득시점을 언제로 볼 것 인지, 세금부과 대상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며 "취득세 부과 여부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빠르면 내주중에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회: 1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