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하더라도 사업성이 인정되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지난 2000년 매매계약만 체결한 토지를 아파트주택조합에 넘겨 10억원의 차익을 남긴 A씨에 대해 6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국세청의 과세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심판원에 의하면 국세청은 A씨가 12억5000만원에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서만 변경해 B주택조합에 22억5000만원에 넘겨 10억원의 차익을 남겼기 때문에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심판원은 A씨가 주택단지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사업 추진이 어려워져 불가피하게 토지를 되판 사실이 인정되므로 A씨를 부동산 매매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 386호 (2004.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