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11-02 조회수 35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성실한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부동산매매 및 임대를 목적으로 상업용건물을 신축중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제가 2005년 8월 상가 건물을 건설중에 있다가(물론 건설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음)건물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에게 일괄 양도코자합니다.
이때 양수인이 저처럼 부동산매매 및 임대를 목적으로한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라면
1. 동 미완성건물의 양도가 사업의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지와
2. 만약 과세된다면 총매매대금중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요
답변자 변판석 전문상담위원
답변이 너무 늦어 죄송합니다. 개인적 의견을 옮겨보겠습니다.
1.사업의 양도는 양수자가 양도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 받게 됨에
따라 양수자는 양도자의 책임,의무도 승계받게 되므로 양도자,양수자
양 당사자가 사업의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다는 합의가 전제
되어야 하며 (부가가치세법 제6조6항2호, 동법령 제17조3항참조)
이러한 합의가 아니될때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부가가치세액의 거
래징수, 동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토지,미완성건물의 가액을 구분하여 정하지 못하고 일괄하여 매매가
액을 정했을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1호에 의한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참고예규
...중략.. 계약일 현재 미완성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법상의 건축허거조건
에 따른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 중 완
성된 부분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산출하여 적용하고, 추후 건축허가조건
이 변경되거나 건축허가조건과 다르게 준공검사완료된 경우에는 건출
허가변경 또는 준공검사완료에 공급가액이 변경된 것으로 하여 과세표
준을 수정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 46015-4188 9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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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