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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08]
세무민원서류 인터넷발급 16종으로 확대
국세청, 세무사회의 세무정보범위 확대 건의 수용

 

지난달 25일부터 납세자가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세무관련 민원서류가 6종에서 16종으로 늘어났다.

 

국세청은 세무사회가 세무사의 수임업체에 대한 납세관련 세무정보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해 옴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 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4종과 영문민원증명 6종을 인터넷 발급대상에 추가로 포함시켰다.

국세청은 그동안 세무사회가 건의해 온 체납내역 조회, 수입금액 조회,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세액 조회, 신용카드사용실적 조회, 고지내역 조회 등의 세무정보를 제공해 오고 있다.

 

현재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는 △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등 6종이다.

 

서류가 필요한 민원인은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 kr)'에 접속해 증명서류를 신청한 뒤 프린터로 출력해 사용할 수 있으며, 출력된 서류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공문서 원본으로 인정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인터넷 발급서류를 복사하면 ‘사본'이란 글자가 나타나거나 물결모양의 배경무늬가 사라지도록 하는 등 위ㆍ변조 방지장치도 마련했다.

국세청은 오는 5월부터는 수출용 주류 면세승인 등과 관련한 17종의 서류도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세무사회는 지난달 16일 △양도소득세의 양도소득금액 및 납부세액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수입금액 △경정결정이나 수시 부과결정에 대한 결의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근거 △영세율 과세표준 △자료상 및 자료상혐의자에 대한 정보제공 등 세무대리정보 추가 제공에 관한 건의서를 국세청에 제출했다.

 

  세무정보(4종)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조회, 환급안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조회,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민원증명(6종)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개인), 표준재무제표(법인)
ㆍ영문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사업자 기본사항(6종) 신용카드사용실적 조회(부가가치세 1기, 2기, 확정기간), 부가세ㆍ소득세ㆍ법인세 등 인별수입금액(신고기간 조회가능), 고지내역 조회(부가가치세 : 1.12~25, 4,.10~25, 7.10~25, 10.10~25, 종합소득세 " 11.10~30, 5.1~31),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세액 조회(법인세 신고기간 조회가능), 체납내역(모든 세목 조회), 업종코드

 

 

제 386호 (2004.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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