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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민원서류 인터넷발급 16종으로 확대 |
국세청, 세무사회의 세무정보범위 확대 건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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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부터 납세자가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세무관련 민원서류가 6종에서 16종으로 늘어났다.
국세청은 세무사회가 세무사의 수임업체에 대한 납세관련 세무정보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해 옴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 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4종과 영문민원증명 6종을 인터넷 발급대상에 추가로 포함시켰다.
국세청은 그동안 세무사회가 건의해 온 체납내역 조회, 수입금액 조회,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세액 조회, 신용카드사용실적 조회, 고지내역 조회 등의 세무정보를 제공해 오고 있다.
현재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는 △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등 6종이다.
서류가 필요한 민원인은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 kr)'에 접속해 증명서류를 신청한 뒤 프린터로 출력해 사용할 수 있으며, 출력된 서류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공문서 원본으로 인정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인터넷 발급서류를 복사하면 ‘사본'이란 글자가 나타나거나 물결모양의 배경무늬가 사라지도록 하는 등 위ㆍ변조 방지장치도 마련했다.
국세청은 오는 5월부터는 수출용 주류 면세승인 등과 관련한 17종의 서류도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세무사회는 지난달 16일 △양도소득세의 양도소득금액 및 납부세액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수입금액 △경정결정이나 수시 부과결정에 대한 결의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근거 △영세율 과세표준 △자료상 및 자료상혐의자에 대한 정보제공 등 세무대리정보 추가 제공에 관한 건의서를 국세청에 제출했다.
| 세무정보(4종) |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조회, 환급안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조회,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
| 민원증명(6종) |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개인), 표준재무제표(법인) ㆍ영문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
| 사업자 기본사항(6종) |
신용카드사용실적 조회(부가가치세 1기, 2기, 확정기간), 부가세ㆍ소득세ㆍ법인세 등 인별수입금액(신고기간 조회가능), 고지내역 조회(부가가치세 : 1.12~25, 4,.10~25, 7.10~25, 10.10~25, 종합소득세 " 11.10~30, 5.1~31),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세액 조회(법인세 신고기간 조회가능), 체납내역(모든 세목 조회), 업종코드 |
제 386호 (2004.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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