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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960]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비용 여부 (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10, 2005-11-25)

 

[질 의]
1. 사실관계
·법인은 음향기기 관련 전자제품을 연구개발 생산하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제품의 시장 특성 상 디자인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2002년 1월부터 세계적인 전문디자인 개발 업체인 (주)OO디자인에 질의법인 제품의 디자인 개발을 위탁하고 대가를 지출


·디자인위탁개발 용역 계약 내용(지의법인 ‘갑' (주)OO디자인 ‘을')


·개발용역 : 갑은 을이 디자인 개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 개발방향, 사양, 그 외기타 디자인 업무를 진행시키는데 필요한 정보를 을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수시로 제공하고 을은 갑이 개발하여 출시하고자 하는 제품의 디자인과 제품 개발에 필요한 디자인을 제공하고 갑은 제품에 ‘Design by OO'이라는 문구를 부착하여 출시 판매


·디자인 소유권 등 권리 관계 : 을이 갑에게 제공한 모든 제품 디자인 중 갑이 채택해 양산하는 디자인에 관한 의장권, 실용신안권 등 모든 지적재산에 관한 일체의 권리는 갑에게 귀속되며 계약의 성과로서 발생한 디자인은 갑의 소유로 하고 갑은 이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으며 갑은 상품화한 디자인에 대해 모두 갑 명의의 의장권을 등록 보유하고 산업재산권으로 계상하고 있음


·디자인개발용역 대가 : 디자인 개발용역의 대가로서 갑은 을에게 $150,000을 디자인 개발 용역비로 선급하고 을의 디자인이 적용된 갑의 계약제품 매출총액에 대하여 월별로 정산하여 매월 매출총액의 2%를 디자인 개발용역의 대가로써 갑이 을에게 지급
디자인 개발용역의 대가는 출시된 제품의 판매 대당 일정율을 지급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음.


·보증배제 : 을은 지적재산권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디자인을 개발하여야 하며 계약제품 디자인에 대해 제3자로부터 의장, 실용신안 등 지적재산권 침해분쟁이 발생한 경우 갑이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방어, 해결하며 을은 이에 적극 지원하여야 함


·상기 디자인 개발용역 계약에 근거하여 을에게 디자인용역비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매월(분기별)지급하고 있으며, 2003년까지는 일반수수료 디자인용비로 2004년 이후에는 제품원가로 계상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지출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별표6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중 구분 1 기술개발 란 사목의 고유상표(공동상표를 포함한다)및 고유디자인이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지요.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제1호 사목에 해당하는 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해 지출하는 위탁개발 용역비를 일부는 정액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매출액에 연동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당해 전체 지출비용은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해당합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세무사신문 제426호(2005.12.1)

 

 [조회: 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