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정산부터 봉급생활자들은 개인연금, 연금저축, 직업훈련비, 현금영수증 사용액, 의료비와 관련한 영수증을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달 28일 “12월 6일부터 이들 5개 항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소득공제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연말정산 대상자가 일일이 영수증 또는 납입서류를 모아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제금액을 확인,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서’에 써내기만 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5개 항목의 소득공제 대상자인지도 확인할 수 있다.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도 조회할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현금영수증.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의료비나 직업훈련비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의 지급액만 조회가 가능하고 11월 이후 지급금액은 별도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성형수술 등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의료비(비급여분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당자료가 없는 만큼 개별 의료기관으로부터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개인연금, 연금저축, 직업훈련비 공제금액 및 공제 여부를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연말정산신고안내] → [성명·주민등록번호 입력] → [인증코드받기] 등의 순서로 조회하면 된다.
의료비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연말정산신고안내] → [의료비 납입내역 조회하기]의 순서로 접속하면 곧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로 연계되며, 이후 [회원가입]을 클릭한 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조회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연말정산신고안내] → [현금영수증 내역 조회하기]에 접속한 뒤 현금영수증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근로자는 종전대로 영수증 또는 납입서류를 각각 제출하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06년말 연말정산 때부터는 보험료, 비보험 의료비를 포함한 각종 의료비, 교육비에 대해서도 영수증 제출없이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제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2007년말 연말정산부터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연금저축은 88만명, 개인연금은 159만명, 직업훈련비는 8만5000명, 의료비는 150만명, 현금영수증은 최대 500만명이 각각 혜택을 입을 것으로 추산했다.
세무사신문 제426호 (2005.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