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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053]
내년부터 한번 접속으로 소득공제 일괄공제

 

올해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 국세청 홈페이지와 별도의 ID와 Password를 사용해야 하지만, 내년에 전용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면 단 한번의 접속만으로 소득공제금액을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국세청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에는 보험료ㆍ 의료비(비보험 의료비 포함)ㆍ교육비에 대해 서비스를 추가제공하고, 내후년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근영 원천세과장은 “연말정산 간소화 업무가 정착단계에 들어가면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별도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제출할 필요가 없어져 납세편의가 획기적으로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인터넷을 활용할 수 없는 근로자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도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426호 (2005 .12. 1)

 [조회: 2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