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실례아파트와 동일하게 평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국심2005서 2003, 2005. 11. 16)
심판원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04년 3월 어머니로부터 35평형 아파트를 수증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3항 규정에 의해 아파트를 공동주택 고시가액 2억250만원으로 평가해 증여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같은 단지내 유사면적의 아파트가 3억2800만원에 매매계약된 사례를 들어 매매실례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평가해 증여분 2424만7510원을 결정 고시했다.
이에 대해 K씨는 "국세청장이 매년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해 고시한 가액을 믿고 신고하였음에도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결정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며 부동산 가격은 개별성이 강해 그 가액을 평가대상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지난달 18일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제5항에서는 당해 재산과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파트의 경우 단지ㆍ동ㆍ평형이 같더라도 층ㆍ방향 등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며 “이 경우 평형ㆍ층이 달라 K씨의 아파트와 동일한 시가로 볼만한 3개월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이 발견되지 않는 한 매매실례아파트의 매매가액 3억2800만원을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며 처분청의 결정을 취소했다.
세무사신문 제426호(2005.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