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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212]
요건갖추지 못한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에 의한 재산 압류는 무효

 

반송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해 재산을 압류 통보한 사실은 무효라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국심2005서1644, 2005. 11. 16>


지난달 16일 심판원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L씨가 공사현장 인부의 사망사고로 정상적인 사업이 어렵게 돼 부가가치세 무신고 및 국세체납 등으로 인한 폐업상태에서 2001년 6월 직권폐업됐다.


2001년과 2002년 공사금액 매출누락 혐의를 조사하던 처분청이 2000년과 2001년 사업연도분에 대해 L씨를 인정상여로 처분, 종합소득세를 귀속 결정해 등기우편으로 송달했으나 반송되자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후 2005년 1월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 통지했고 L씨는 재산압류에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납세고지서 발송 당시 주민등록지에 L씨가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된다”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의 공시송달의 요건 및 처분청의 송달불능사유를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했으나 부재중으로 반송돼 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해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부재중으로 확인돼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고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시송달한 처분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공시송달이다”며 “무효인 고지서송달로 행해진 압류처분도 무효다”고 판단했다.

세무사신문 제426호(2005.12.1)

 

 

 [조회: 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