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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TCA 마닐라 회의 참관기-방효선 고문

 

 

 

 

아·태지역세무사협회(AOTCA) 제13차 이사회 및 임시총회가 지난 11월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렸다.


우리 세무사회에서는 임향순 회장이 간편납세제 저지를 위한 국회 활동으로 자리를 비울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조용원 부회장을 단장으로, 김귀순 국제이사를 부단장으로 하여 임종석 연수이사, 유홍기 법제이사 등  총 26명의 대표단이 마닐라 회의에 참가하였다.

 

AOTCA의 직전회장인 구종태 전회장과 사무총장이었던 장락 국제협력위원장 그리고 본인은 AOTCA 명예고문 자격으로 마닐라에 동행하였다.


10일 오전에 열린 AOCTA 이사회에서는 모리 킨지로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필리핀 대표의 환영사와 아울러 각 참가국 단체 대표의 인사말로 회의가 시작되었다.


의안으로서는 지난 일년간의 업무실적보고에 이어 2006년도의 사업계회과 예산안을 심의했고 지난해 지진해일로 큰 피해를 입은 태국,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및 인도의 회원단체를 돕기 위해서 총 14,000불을 지원하고 이들 4개국 단체의 연회비를 3년간 면제할 것을 총회의제로 결정하였다.


이번 회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AOTCA가 SGATAR(아·태국세청장회의)와 우호협력관계를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AOTCA의 모리 회장이 지난 6월 싱가폴에서 열린 제35차 SGATAR회의에 참가해 AOTCA의 역할과 활동상황을 소개하고 상호 협조관계를 다짐하였다. 그리고 이번 마닐라 회의에는 SGATAR를 대표해서 사무총장인 오스트레일리아의 국세청장 마이클 다첸조씨가 참가하게 된 것이다.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유럽의 전통 있는 세무단체인 CFE(유럽재무연맹)와 상호 이해증진을 위한 교환방문을 한 것인데 이번 마닐라회의에는 CFE의 비쎌 회장이 부인을 대동하고 직접 참가하였다.


10일 이사회를 마친 오후에는 필리핀의 재무장관인 테베스씨가 직접 나와서 필리핀의 ‘필리핀 재정환경에서의 경쟁과 성공'을 소상하게 설명하였고 이어 필리핀의 경제현황에 관해서 두 전문가의 강연이 있었고 돈세탁방지를 위한 ‘세무·회계상의 문제점’에 관하여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홍콩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토론을 하였다.


11일의 임시총회에서는 이사회를 거친 의안을 모두 확정·의결하였는데 2006년의 총회는 11월 22일에서 25일까지 홍콩에서 열기로 확정했고 2007년의 이사회 및 임시총회는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하고 2008년에는 중국 북경에서 개최하기로 의결하였다.


11일의 총회를 마치고는 CFE의 콜 비쎌 회장과 SGATAR를 대표해서 오스트레일리아의 국세청장인 마이클 디첸조씨가 ‘국세행정기관,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간의 상호 바람직한 역할’에 관하여 강연이 있었는데 다첸조 국세청장은 마닐라 회의에 참석 중에 국세청 차장에서 청장으로 승진 발령 통지를 받고 축하 인사를 받았다.


이날 오후에는 ‘아·태지역의 경제전망과 자유무역협정(FTA)의 필요성’에 관한 여러 전문가들의 강연을 끝으로 마닐라 회의는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 마닐라 회의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었던 것은 모리 회장과 필리핀 측의 사전준비가 비교적 잘 되었고 유럽의 CFE대표와 SGATAR의 대표가 참가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지만 그 동안 회원단체의 가입증가로 AOTCA의 몸집이 급격히 커져서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전문단체로서의 기반을 갖추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AOCTA가 발족한 1992년 11월에는 겨우 아·태지역의 8개국에서 10개의 회원단체로 구성되어 2000년 11월까지는 회원확대활동이 미진하여 정체되어 있었으나 2000년 11월부터 2004년 말까지 우리나라의 구종태 전회장이 AOTCA 회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적극적인 활동과 노력에 의해서 회원단체의 수를 16개국 20개 회원단체로 키울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중국에 대해서는 세무사제도를 제정하는 데 많은 조언을 해주었고 AOTCA에 가입시키는데 있어서도 대만세무사회와의 정치적인 문제가 가로놓여 이를 설득하고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인도에는 세무전문단체를 찾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두 나라의 조세전문가단체를 가입시킴으로써 AOTCA는 아·태지역 전체의 조세전문가 단체를 거의 포괄할 수 있게 되었고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조세전문가단체로서의 기틀이 잡히게 되었다.


미가입국가로서는 베트남이 남아 있지만 이 나라는 아직 세무대리제도가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 모리 회장이 SGATAR를 통해 베트남 국세청장에게 세무사제도를 도입해 조세전문가단체를 창설케 한 다음 AOTCA에 가입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구종태 전회장의 큰 업적으로 또 하나 지적할 것은 2002년 11월에 일본 쿄토에서 개최됐던 AOCTA 제1회 국제컨벤션을 꼽을 수 있다. 쿄토컨벤션에는 1,000여명의 아·태지역 여러 나라의 세무사들과 전문가들이 모여 연구발표에 참가하였고 마지막 날에는 ‘쿄토선언'을 채택하여 오늘날 지역경제의 급격한 세계화 및 개방화 추세에 맞추어 우리 아·태지역 조세전문가들이 상호 이해와 협조를 돈독히 하여 전문가로서의 위상을 드높일 것을 다짐하였다.


그 동안 한국세무사회는 AOTCA의 발전을 위해서 거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대외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세무사신문 제426호(200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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