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은 중요한 재테크 수단이다. 연말정산만 잘 해도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으로 소득공제 대상이나 금액이 많이 바뀌었다. 세법개정으로 달라진 연말정산내용을 알아본다.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개정내용>
1. 소득세율 1%p 인하
국내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소득세율이 각 단계별로 1%포인트씩 인하되었다.
2. 근로자에 대한 표준공제 확대
근로소득자에 대해 증빙제출 없이 일괄적으로 정액 공제하는 표준공제액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3.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최저사용금액기준 조정
2005년부터 신용카드소득공제 최저사용금액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총급여액의 15%(종전: 10%)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의 20%를 소득공제를 한다.
4. 2005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 공제항목 |
2004년 귀속 |
2005년 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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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율 인하 |
- 1천만원 이하:9% - 4천만원 이하:18% - 8천만원 이하:27% - 8천만원 초과:36% |
- 1천만원 이하:8% - 4천만원 이하:17% - 8천만원 이하:26% - 8천만원 초과: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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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제 |
·60만원 |
·근로소득자: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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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제 (장애인) |
·장애인 추가공제: 1인당 연 100만원 |
·1인당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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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한도축소 |
·공제한도 : {사용액-(총급여×10%)}×20% - 한도:총급여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 |
·공제한도 : {사용액-(총급여×15%)}×20% - 한도 : 좌동 ※현금영수증카드: 05.1.1.이후 사용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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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보관 제출의무 |
·신설:기부금 모집단체 및 금융기관의 연말정산관련 자료 보관 및 제출의무 부여 |
·기부금모집 단체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 작성 및 보관의무 -연간 100만원 이상 기부한 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자 ·금융기관의 연말정산관련 자료 보관 및 제출 등 의무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상품(보험료·주택자금·연금저축·신용카드사용금액 등) |
<연말정산 절세를 위한 체크포인트>
1. 누가 받아야 유리할까?…부양가족공제
맞벌이 부부로 70세가 넘은 부모를 모시고 있다. 남편의 연간급여는 2천5백만원, 부인은 3천5백만원이라면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누가 받아야 유리할까? 답은 부인이다.
8%(주민세 포함 8.8%)의 근로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남편 김씨가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44만원(부모 부양 가족공제 5백만원×8.8%)의 세금을 되돌려받는다. 하지만 17%(주민세 포함 18.7%) 근로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부인이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93만5천원(5백만원×18.7%)을 환급받는다. 이처럼 맞벌이 부부는 소득공제를 누가 받는가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차이가 크다. 당연히 급여가 많은 사람이 부양가족공제와 기타 다른 소득공제도 받는 것이 유리하다.
2. 따로 사는 부모님 출가한 딸, 사위도 공제 가능…부양가족공제
따로 사는 부모님의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부모님을 부양하면 기본공제 100만원, 부모님의 연세가 65세가 넘는다면 100만원(70세 이상은 15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다. 부모와 함께 살지 않더라도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부모 1인당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부모님을 위해 부담한 의료비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 : 아버지((외)할아버지, 장인 포함)는 만 60세이상, 어머니((외)할머니, 장모 포함)는 만 55세이상
3. 연말에 태어난 자녀도 공제가능…부양가족공제
자녀 한명당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만약 자녀가 12월에 태어난 경우에도 공제대상자의 판단은 연말(12월3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200만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자를 판단할 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하여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하며, 부양가족 공제 및 자녀양육비공제와 같이 적용대상연령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기간 중에 당해연령(부양가족공제 만 20세, 자녀양육비공제의 경우는 6세)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도 공제대상자로 한다.
4. 맞벌이 배우자의 연봉이 700만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배우자공제
세법상으로 배우자 공제와 기본공제는 ‘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일 때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이때 ‘소득금액'이란 연봉이 아니라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난 나머지 금액이므로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7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포함)가 파트타임 등 일용직근로자라면 공제대상이고, 자영업자라면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공제받을 수 있다.
5. 암, 중풍환자 등 중병환자도 장애인공제 가능…장애인 공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암, 중풍 등 중병 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추가공제 200만원과 기본공제 100만원 총 3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공제도 한도 없이 받을 수 있다.
보통 암·중풍·만성 신부전증·백혈병·고엽제 후유증 환자·인공호흡기환자 등의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속한다.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는 본인 연봉 3%를 초과하는 금액 중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되지만 장애인 치료비의 경우는 한도가 없다.
※공제서류: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
6. 라식수술비,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도 공제… 의료비공제
본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근로자가 부담한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 구입비용,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건강진단비용, 치료용 치아교정비 등은 의료비 공제대상이므로 영수증을 제출한다.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한 사람은 올해까지 연말정산 때 종전과 마찬가지로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해 받을 수 있다.
본인과 경로우대자·장애인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만이 공제금액이 된다. 그러나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7. 동생, 처제·처남의 등록금도 교육비공제 가능…교육비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인 함께 사는 형제자매(처제 등을 포함)의 대학교육비를 부담한 경우는 700만원을 한도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교육비 소득공제는 유치원·초·중·고교생의 교육비는 200만원, 대학생은 7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특히 본인과 장애인특수교육비는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는 대학원등록금까지 공제 대상이며, 미취학자녀의 교육비는 학원의 설립 운영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의 수강료만 해당돼 태권도 도장 등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6세 이하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는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8. 불입한 주택마련저축의 40%를 300만원까지 공제…주택자금공제
세대주인 근로자가 연말 안에 본인 이름으로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불입하면 저축액의 40%를 소득공제하며, 국민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에 대하여도 원리금상환액의 40%를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주택 저당권을 설정하고 15년 이상(거치기간 3년 이하) 대출을 받을 경우 1년간 대출이자에 대해서 1,000만원(주택마련저축 및 원리금상환 포함)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15년 미만 대출을 15년 이상으로 대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택마련대출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소득공제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 소득세율에 따라 적게는 88만원에서 많게는 385만원에 이르는 세금을 돌려 받기 때문이다.
9. 영수증과는 상관없이 각각 100만원씩 공제…혼인·장례·이사비용공제
연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결혼 이사 장례비용에 대해 각각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이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이중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결혼 이사 장례비 소득공제는 건수마다 100만원씩 공제를 받게되므로 1년에 이사를 두 번 한 경우에는 200만원의 공제혜택이 주어지며 실지로 이사비용이 50만원만 들었어도 소득공제 금액은 100만원이 된다.
이사의 경우에는 주소지 이전에 대한 증빙자료로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해야 하며 장례는 사망자 제적등본을 혼인은 호적등본을 제출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 최대 312만원까지 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공제
연말까지 은행·신탁·보험사·농수축협 등에 가입하여 연금저축에 불입하면 불입액의 전액을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개인연금저축 금액은 불입액의 40%를 72만원까지 가능하다. 연금저축과 개인연금저축 둘 다 넣고 있으면 소득공제 효과를 최대화(총 312만원=연금저축 240만원+개인연금저축 72만원)할 수 있도록 불입한도를 조정하는 것이 좋다.
연금저축공제, 투자조합출자공제, 기부금공제는 근로자 본인 이름으로 가입하거나 기부한 경우에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배우자 또는 가족이 가입한 저축은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하여야한다.
11. 1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하면 11만원을 공제…정치자금세액공제
10만원 이하의 소액을 정당에 기부한 직장인은 기부금 전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11만원(주민세 포함)을 근로소득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또, 기부금이 10만원을 넘으면 10만원은 돌려받고 초과 금액은 전액 기부금으로 소득공제한다.
이에 따라 기부자는 정당이 발급하는 정치자금 영수증을 제출하면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개인에 대해서만 해당되며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2. 자녀와 부모의 카드 사용액도 공제…신용카드 공제
올해 11월말까지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생계를 같이 하는 자녀(미성년자 포함), 부모, 처부모, (외)조부모의 신용카드 사용액(현금영수증 포함)이 공제대상이며, 자녀들의 학원법에 의한 학원수강료 지로영수증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 연간 근로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신용카드 합산 공제가 안되므로 소득이 많은 쪽의 카드를 주로 쓰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하다. 혼수품 등 고가 물건을 신용카드로 구입한다면 11월 말로 앞당기는 것이 좋다.
13. 미성년 자녀들이 받은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신용카드공제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 받으려면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꼭 회원으로 가입해야한다. 카드사용액과 마찬가지로 미성년 자녀들이 받은 현금영수증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 등이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 역시 근로자 본인의 사용금액과 합산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전국의 일선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현금영수증.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무료로 우편 배달해준다.
14. 인터넷에서 출력한 증빙서류도 인정된다…연말정산 증빙서류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손쉽게 인터넷에서 출력한 연말정산 증빙서류 인정범위도 크게 늘어나 근로소득자의 편의가 크게 향상됐다.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 증명서로는 보험료 납입증명서, 주택자금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 등이다.
15. 근로소득의 30%비과세 또는 17%단일세율 중 선택…외국인 근로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는 근로소득에 대한 30% 비과세와 근로소득에 대한 세율을 17%로 선택할 수 있다. 근로소득에 대한 30%비과세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 비과세와 소득세법상 비과세 및 각종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고 소득세법상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된다.
근로소득에 대한 세율을 17%로 선택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한 30% 비과세를 포함하여 각종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즉, 지급받게 되는 근로소득 총액에 대하여 17%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16. 지급조서 전산 제출할 경우 100만원까지 세액공제…전산제출세액공제
과세자료 전산화 추진방향과 발맞춰 근로 퇴직 사업소득의 지급조서를 국세청 홈텍스서비스(HTS)를 통해 제출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전산제출한 지급조서의 경우 자동오류 체크가 가능해 지급조서 정리에 수개월씩 투입되는 행정력을 크게 경감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제대상은 근로 퇴직 사업 기타소득 지급조시이며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나 전산매체에 담아 제출하는 방식은 제외된다. 공제세액은 소득자별 건당 100원이며 원천징수의무자별 최저 1만원, 최고 100만원 한도로 혜택이 주어진다.
17. 연말정산을 잘못한 경우…5월에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연말 이전에 회사를 그만둘 경우, 의료비·교육비·보험료·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공제와 관련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퇴직 시점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퇴직할 때 소득공제를 받는 것을 놓쳤을 경우에는 5월31일까지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작년이나 재작년에 증빙자료 부족 등으로 돌려 받지 못한 세금도 돌려 받을 수도 있다. 연말정산세액을 납부하고 2월말까지 지급조서 즉 원천징수영수증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면 경정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정청구기간은 원천징수세액납부기한 경과 후 3년이내이다.
<공제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근로자는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에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감면에 필요한 각종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연말정산기간 내에 연말정산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증빙서류를 연말정산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5월 중에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 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하여야 각종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426호(2005.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