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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5943]
기준ㆍ단순경비율 주요문답내용

 1. 주요경비의 증빙서류와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데도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는가?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은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한가지 방법임. 즉, 주요경비는 실지지출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지만 나머지 비용은 기준경비율로 추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무기장가산세 등 무기장으로 인한 불이익이 모두 적용되는 것임.

따라서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직전년도 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 무기장가산세도 자진신고·납부해야 함

 

2. 기준경비율제도 시행으로 무기장사업자의 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닌가?

- 기준경비율을 실지 경비에 근접하도록 제정하였으므로 주요경비의 증빙서류를 제대로 받은 사업자는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세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는 것임. 또 시행초기의 세부담 급증을 방지하기 위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상한제도도 두고 있음. 그러나 무기장신고자가 기장신고자보다 유리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이므로 절세의 가장 좋은 방법은 장부를 기장하는 것임.

 

3. "매입비용”을 재화의 매입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용역 등을 포함하여 증빙서류가 있는 비용은 모두 매입비용으로 인정하는 방안은?

- 증빙서류가 있는 용역비 등을 매입경비로 인정하면 납세자가 유리할 것 같으나, 주요경비의 범위가 넓어지면 일률적으로 비용을 인정해주는 기준경비율은 그만큼 낮아지고 사업자가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할 비용이 많아지므로 대부분의 사업자에게는 불리해질 수 있음. 또 기장을 할 수 없는 사업자에게 모든 비용의 증빙서류를 갖추도록 하는 것은 장부 기장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더라도 사업자라면 당연히 자기의 비용지출 사실을 밝혀야 하고 쉽게 증빙서류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를 주요경비로 한정하였음.

 

4. 수입금액은 축소신고하고 증빙서류는 제대로 받는 경우 소득이 적게 신고되거나 결손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대로 인정할 것인가?

-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한 사업자도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으면 기장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수입금액 축소 신고 또는 주요경비의 과대계상 여부에 대한 확인과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됨.

또한 사업자가 신고한 매입비용 등 주요경비에 의해 신고한 수입금액의 적정여부를 분석해 보거나 지출한 경비에 의해 수입금액을 추계할 수도 있을 것임.

 

5. 무기장사업자로서 2002.12.31 기말재고자산이 있는 경우 2003년 귀속 소득을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할 때 2003.1.1 기초재고 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경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로서 2003년부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로 전환되는 경우 2003.1.1 현재 기초재고자산의 금액이 크거나 기초재고와 기말재고에 차이가 큰 사업자는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의 평가 방법이 문제가 될 수 있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사업자는 기장이 없으므로 기초재고와 기말재고가 통상 같다고 보아 매출금액만 고려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나,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2003.1.1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평가할 수 있도록 했음[국세청 고시 제 2003-36호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를 참조]

 

6.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도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서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제1호의 2에서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 단서에서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하고 있음. 따라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게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지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선택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음.

 

7. 단순경비율은 인하조정되었으나, 기준경비율은 변동이 없거나 거꾸로 인상조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에서 총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총비용비율)을 산정한 것이며, 기준경비율은 총비용비율에서 주요경비(재화의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의 비율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임. 즉, 같은 수준의 소득률하에서도 주요경비의 비율이 높은 업종은 기준경비율이 낮게 되고, 주요경비의 비율이 낮은 업종은 기준경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되는 것임.

 

단순경비율은 소득률 또는 전체 경비율의 변동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조정하게 되나,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과는 달리 주요경비의 비율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조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단순경비율이 인상 또는 인하조정되었다하여 기준경비율도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인상 또는 인하조정되는 것은 아님.

8. 사업자가 종업원 아닌 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성격의 금액(사업·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은 주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 인건비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료·보수·봉급 등 종업원의 근로소득(비과세 소득 포함)이 되는 금액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지 지급한 퇴직급여가 해당되며, 학원에 고용되지 아니한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와 같이 종업원이 아닌 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성격의 금액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서 주요경비로 인정되는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음.

 

이러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부를 작성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면 됨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경우,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빙서류에 의해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을 인정하게 되며, 주요경비이외의 보조적 경비만 정부가 정한 비율(기준경비율)에 의해 자동으로 인정해 주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된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다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하더라도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미처 챙기지 못하여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이 일정금액(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1.4배]’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2004년귀속분까지 한시적으로 한도를 두었다.

소규모사업자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경우에는 종전의 표준소득률과 유사하게 장부나 증빙이 없더라도 일정금액을 자동으로 경비로 인정해 주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된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금액 이상인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를 말함.

업종구분 연도별 2002년~2003년 귀속 2004년~2005년 귀속 2006년 귀속부터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ㆍ소매업, 보동산매매업 및 아래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업 1억 5,000만원 9,000만원 7,200만원
제조업, 숙박ㆍ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 수리업, 운수ㆍ창고ㆍ통신업, 금융ㆍ보험업 9,000만원 6,000만원 4,800만원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ㆍ교육서비스업ㆍ보건서비스 및 사회복지사업 등 서비스업 6,000만원 4,800만원 3,600만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위의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당해 연도 신규사업자를 말함(※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2년 단위로 그 대상이 점차 축소되도록 수입금액 기준을 낮추어 규정하고 있음)


[율적용범례 및 업종분류체계의 부분적 보완]

□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단순
경비율의 초과율 도입
인적용역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인적ㆍ물적시설이 필요치 않아 근로소득과 유사한 소득구조를 띄고 있음
- 근로소득자는 세액공제, 소득공제의 한도 설정으로 수입금액이 많아질수록 수입금액대비 소득금액의 비율은 현저히 높아짐
- 근로소득자와의 세부담 불균형을 일부 시정하기 위해 인적용역사업자의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일정금액(4000만원)을 초과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 종전 표준소득률제도에서와 같이 초과율(기본적인 소득률의 1.4배 정도)을 도입

□ 업종분류가 불분명한 업종을 명시적으로 개선
사업실상에 맞도록 업종의 분리ㆍ통합 조정
- 기존에 ‘기타금융업’으로 분류하던 ‘상품권매매업’을 별도분리
- ‘강사’와 ‘학원강사’로 구분 적용하던 업종분류를 통합
세법개정으로 적용범위가 달라진 업종에 대한 구분 명확화
- 부가가치세법상 인적용역의 범위 개정으로 백화점 매장관리용역이 인적용역사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인적용역사업의 범위에 명시
- 소득세법 개정으로 ‘고급주택’이 ‘고가주택’으로 명칭 변경
전기검침원, 카드모집원 등 적용범위에 명시되지 않아 업종구분에 혼란이 있는 업종 명시
- 펜션업, 보드게임방 등 신종업종에 대하여 적용범위에 명시

 

제 386호 (2004. 4. 2)

 [조회: 5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