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2000. 11. 4 아파트를 분양받아 2003. 2. 14 본인명의로 등기가 완료된 후 2004년 1월 미국으로 이주. 본인 등 세대전원이 출국 전까지 상기의 아파트에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상 본인은 부모님과 같은 세대로 되어 있고, 배우자와 자녀들은 상기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1.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여 1세대2주택으로 보는지요.
2.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3. 비과세 대상에 해당될 경우 비과세를 주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서류와 신고절차는 무엇인지요.
[답 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여기서 국외이주 등의 범위에는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의할 점은 주택소유자 뿐만 아니라 세대전원이 출국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대전원이 출국한다는 것은 거주자가 출국하기 전에 거주자 외 다른 세대원들이 먼저 출국한 경우에도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국세청 재일 46014-2406 1997.10.10), 반드시 동시에 출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과 관련한 세대구분은 주민등록표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민등록상의 등재내용과 실제 거주내용이 다른 경우 실제 내용에 의거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거주지가 따로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들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제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지 않았다면 주민등록과 상관없이 1세대 1주택 소유자인 것입니다.
2. 1세대가 1주택 보유 상태에서 국외이주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그 후 국내에 소재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출국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출국한 것이라면 출국 후 국내소재 1주택을 양도하여도 되며, 출국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외이주신고확인서 교부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내소재 1주택을 양도하고 출국하면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 됩니다. (국세청 재일 46014-2152, 1997.9.10).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출국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출국한 것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출국 당시 해외에서 근무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할 예정인 경우 출국 후 국내에 소재 1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2004년 1월에 미국으로 출국하였고 현재까지 거주하므로 학교나 근무지 등이 확인된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3. 실제거주지 및 국외이주임을 주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신고절차는 1) 주민등록표와 실제거주지가 다른 경우 실제거주지의 공과금납부내역서, 신문대금납부확인서, 자녀의 재학증명서, 본인의 재직증명서, 우편물봉투,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입주자명부 사본 또는 관리소장의 거주확인서, 인근 주민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사유로 출국하였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의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재외국민 등록부, 지역교민단체회 회장 등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3)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신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 인감증명서 발급시 경유하는 절차가 있는 관계로 아파트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인감 경유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과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당해 주택이 비과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물건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 최태영 세무사
세무사신문 제426호(2005.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