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중소기업에 다니는 30대 근로자입니다. 최근에 매스컴을 통하여 퇴직연금제 관련 내용의 보도를 접하였습니다만 그 내용이 복잡하고 이해가 잘 안됩니다. 퇴직금연금제를 하면 근로자와 회사에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요.
[답 변]
1. 퇴직연금제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시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을 퇴직 후에 받지 않고 일정연령(55세)에 달한 때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근로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퇴직시 일시금의 수령도 가능합니다.
2. 이러한 퇴직연금제는 현재의 퇴직금제를 대신하여 하는 것이므로 개별사업장에서 노사가 합의(근로자 과반수의 동의)한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으며
3.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의 두가지 형태의 연금제가 있는데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받을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며 사용자의 적립금 부담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형태이고, ‘확정기여형'은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연금급여는 적립금 운용수익에 따라 변동되는 형태로서 어느 형태의 연금제를 선택 할 것인가는 노사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퇴직연금제를 설정 할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법정사항 등을 포함한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한다는 것은 연금제 종류의 선택, 부담금 납부, 적립금의 운용, 중도인출에 관한사항, 연금사업자의 선정(위탁관리)문제 등 개별사업장의 퇴직연금제를 설계하는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노사가 협의하여 잘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때에 퇴직연금규약은 금융기관(퇴직연금 사업자)도 표준약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의 표준약관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5. 퇴직연금의 자산관리 및 운용관리 업무를 위탁할 퇴직연금 사업자 즉, 금융기관(은행,보험회사,증권회사,자산운용회사 등)은 노사가 합의하여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6. ‘확정급여형'의 사전에 확정되어있는 근로자의 연금급여수준은 현행 퇴직금제도와 동일한 금액(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며, ‘확정기여형'의 사전에 확정된 사용자 부담수준은 현재의 퇴직금 수준과 같은 ‘매년 근로자 임금총액의 12분의1(8.3%)이상'을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적립하는 것입니다.
7. 이러한 퇴직연금제의 적용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인 경우는 전면 적용하고, 4인이하 사업장에도 확대적용이 되나,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그 시행일을 유예(2008년이후 2010년이내 시행)하며 부담수준도 현행 절반에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하였습니다.
8. 퇴직연금제는 근로자 입장에서 볼 때는, 퇴직금을 사외에 적립하여 안정적이고, 그 운용 결과에 따라 추가이득을 볼 수도 있으며, 사용자 입장에서는 기여금만 납입하면 경직적인 퇴직금의 관리부담(일시적인 퇴직금의 부담 등)에서 면제되고 노무관리의 유연성이 제고 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한광연 노무사
세무사신문 제426호(2005.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