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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928]
카지노·골프장·경마장 특소세 계속 유지
정부 “유흥·도박장 과세이유 충분하다”

 

  카지노·유흥주점·골프장·경마장·경륜장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계속 유지된다.


  지난달 2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중장기적으로 보석·고급시계 등 12개 품목에 대한 특소세를 없애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유흥·도박관련 과세장소에 대한 특소세는 계속 부과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한덕수 부총리가 특소세를 폐지한다고 밝힌 바 있으나 그 대상에서 유흥·도박관련 과세장소는 제외된다”면서 “일각에서는 이들 장소에 대해서도 특소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런 곳에 대해서는 세금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면서 “더욱이 세수부족 사태가 심각한 상황에서 유흥·도박관련 장소에 대한 특별소비세 폐지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골프장의 경우 비회원제인 퍼블릭골프장에 대해서는 특소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면서 “회원제 골프장은 이용객들 대부분이 고소득층이어서 특소세를 부과하는데 따른 부담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급시계·고급모피·향수·녹용 등 12개품목에 대한 특소세는 내년말에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제는 이들 품목을 사치성으로 분류하기 어렵고  고부가가치산업 육성의 필요성도 있어 특소세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세무사신문 제426호(2005.12.1)

 

 

 [조회: 1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