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국세/지방세
 [조회: 4332]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소득등급 폐지

 

오는 2007년부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소득등급이 폐지돼 소득에 따라 개별적으로 보험료가 매겨진다.


  지난달 22일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차관회의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직장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 통일방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는 4대 사회보험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국세청의 근로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으로 일원화한 것이다. 현재는 부과대상은 같지만 세금을 부과할 때 적용하는 소득과 각 사회보험이 보험료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소득이 조금씩 다르다.


  아울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서 운용하는 직장가입자 소득등급제를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직장 가입자 보험료도 근로소득세처럼 개별적으로 매겨지게 된다. 다만 보험료 상·하한선은 유지해 현재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직장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인상되지는 않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과기준 통일과 소득등급 폐지에 따라 직장 가입자 개별적으로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세무사신문 제426호(2005.12.1)

 

 

 

 [조회: 4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