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7년부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소득등급이 폐지돼 소득에 따라 개별적으로 보험료가 매겨진다.
지난달 22일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차관회의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직장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 통일방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는 4대 사회보험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국세청의 근로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으로 일원화한 것이다. 현재는 부과대상은 같지만 세금을 부과할 때 적용하는 소득과 각 사회보험이 보험료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소득이 조금씩 다르다.
아울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서 운용하는 직장가입자 소득등급제를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직장 가입자 보험료도 근로소득세처럼 개별적으로 매겨지게 된다. 다만 보험료 상·하한선은 유지해 현재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직장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인상되지는 않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과기준 통일과 소득등급 폐지에 따라 직장 가입자 개별적으로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세무사신문 제426호(2005.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