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세무대리정보통합관리스스템 내에 신고대리업체 정보조회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난달 21일부터 신고대리업체에 대한 VAT예정고지세액 등 세무정보 4종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추가로 제공되는 세무정보는 △신고대리업체에 대하여 신고에 필요한 소득세중간예납세액, VAT예정고지세액, 신용카드사용실적, 수입금액이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 go.kr)의 ‘세무대리정보관리’에서 신고대리 수임상황 입력화면에 신고대리의뢰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난 후 ‘소득세중간예납(VAT예정고지)세액 조회'나 ‘수입금액 조회'를 클릭하면 소득세중간예납(VAT예정)고지세액이나 인별 수입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또 신용카드사용실적조회를 클릭하면 6개월간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승인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자료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봉사료가 포함된 거래승인 자료이다.
조회가 가능한 서비스 제공기간은 △소득세중간예납세액은 5월과 11월 △VAT중간예납세액은 1월과 4월, 7월, 10월 △신용카드사용실적은 부가가치세 1기·2기 확정신고기간 △수입금액은 5월이다.
세무사신문 제426호(2005.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