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납세자의 소득세 납부액에 일정한 포인트를 부여하고 납세담보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세금포인트제를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포인트 적용대상은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2000년 이후 소득세 납부액이다.
포인트는 납부세액 10만원당 자진납부세액은 1점, 고지납부세액은 0.3점이 부여된다. 그러나 조세범칙으로 처벌받은 경우에는 적립된 포인트가 모두 삭감된다.
적립된 포인트가 100점(자납세액 1000만원) 이상이면 연간 2억원 한도로 납기연장·징수유예 등을 신청할 때 제공해야 하는 납세담보를 면제받는데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때 사용한 포인트는 누적포인트에서 차감된다.
또 포인트 1000점(자납세액 1억원) 이상이 되면 성실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할 수 있고 납세증명 등 민원증명을 신청할 경우 세무서에서 직접 전달해 주는 민원증명 택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달부터 인터넷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하여 자신의 세금포인트와 누계납부세액을 상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 386호 (2004.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