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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땅투기 신고하면 50만원 받는다
[연합뉴스 2005-12-06]




 

   내년 3월부터 토지거래허가지역내에서  토지이용의무나 강화된 거래절차를 위반한 땅주인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5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건설교통부는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입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가 마무리되는대로 이번주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법안은 경과규정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포상금을 겨냥한 신고꾼(일명 토파라치)이 등장, 땅 투기세력을  뿌리뽑는데 한몫할 전망이다.

    이용의무위반의 범위는 시.도지사나 건교부 장관이 지정하는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강화된 거래허가요건 및 의무이용을 위반한 경우다.

    허가요건 위반은 농지 및 임야를 매수한 사람의 세대원 전원이 1년이상  해당시군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의무 이용 위반은 토지 취득시 자금조달내역과 함께 제출하는 이용계획대로 땅을 활용하지 않았을때 적용된다.

    또 농지 및 개발사업용 토지는 6개월에서 2년, 임야는 1년에서 3년, 기타 6개월에서 6년으로 한층 엄격해진 토지의무이용기간내에 불법으로 땅을  팔았을때,  허위 토지분할때도 신고대상이 된다.

    건교부는 토지거래허가때 거래허가내용(지목 및 용도)를 인터넷에 공고, 이른바 `토(土)파라치'의 신고 활성화를 통한 불법 땅투기 행위를 뿌리뽑을 방침이다.

    토파라치에 걸리면 500만원에서 취득가액의 10%로 상향조정된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제재 및 사후관리 강화에도 불구, 인력의 부족으로 최근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줄어들지 않음에 따라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게 됐다"며  "내년부터는 땅투기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5일 현재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68억1천600여만평으로 전국토의 22.55%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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