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11-28 조회수 23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
취득가액 1억인 부동산을 취득가액 이상으로 감정하여 감정가액으로 신설되는 장학재단에 현물로 출현하고 출현자가 이사 또는 이사장에 취임하고자 합니다.
이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를 문의합니다.
답변자 김영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12-01
질문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례의 핵심은 당해 현물출현이 유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인 것 같습니다.
<유상>이전의 세법적인 정확한 개념은 없으나 관련서적및 판례등을 보면 "유상으로 이전된다는 것은 양도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발생함을 의미하며 그 대가의 지급이 현금으로 되느냐 현물로 되느냐를 구분하지 않고 경제적인 이익이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장학재단에의 현물출현의 대가로 받는 것이 현금 또는 지분증권등을 통해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사장등의 직책(명예, 감투)을 받는 경우라면 유상양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당해 직책을 명목으로 과도한 경제적 급부를 향유한다면 위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는 현실상 증명하는 것이 어렵기에 실무적으로 과세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결국 본 사례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대가관계>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셔 양도 또는 증여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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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