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장현황신고시 달라지는 점
국세청은 면세사업자인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건물 소재지의 전·월세 내역을 파악하여 주택임대소득 신고누락 여부를 정밀 검증하는 등 중점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의사·한의사·연예인은 물론 사교육 열풍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학원사업자에 대해서도 수입내역에 대한 불성실신고 혐의가 드러날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로 우선 선정키로 했다.
국세청은 최근 "병·의원, 학원, 농수산물 도소매업자, 대부업자, 연예인·작가·성악가 등 부가세 면세사업자 47만명은 지난해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현황을 오는 31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이번 신고부터는 사업장현황신고에 전자신고가 실시돼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 접속, 신고사항을 입력하면 된다.
이에 따라 세무사가 이미 작성된 계산서합계표 등을 전자신고화면에서 변환하는 방식으로 신고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은 또 "올해부터는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사업장현황신고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며 "사업장현황신고서, 합계표 3종, 병의원과 학원의 수입금액검토표를 전자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신고상 매출·매입계산서 발행 수익금액과 계산서 합계표 제출금액을 전산으로 대사해 오류일람표를 출력, 적극적으로 소명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복식기장 의무자의 경우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시 보고불성실 가산세(1%)를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다.
부가세가 과세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예정신고를 통해 매출액 및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면세사업자라도 세무관서가 수집한 과세자료와 매달 납세조합의 신고에 의해 수입금액이 파악되는 사업자인 △복권판매, 연탄소매, 우표 인지소매, 우유소매업자 △납세조합에 가입해 소득세를 매월 납부하고 있는 식육점, 수산물, 양곡, 청과물 소매업자 △방문판매를 하는 보험모집인 등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 홈택스서비스를 통한 전자신고 실시
금년부터는 납세자의 편의제공을 위해 홈택스서비스에 접속, 사업장현황신고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이 HTS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업장현황 신고사항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세무대리인의 경우에는 기존에 디스켓으로 제출하던 3종의 합계표(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합계표)를 변환하면 자동으로 첨부돼 이용이 편리하다.
이번에 전자신고가 가능한 서식은 사업장현황신고서, 합계표 3종 및 업종별로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 수입금액검토표 중 병의원 수입금액검토표와 학원 수입금액검토표다.
연예인 수입금액검토표 등 전자서식이 제공되지 않는 일부업종의 수입금액검토표는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이 가능하다.
◆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납세자의 범위 확대
금년부터는 세무관서에서 수집하는 자료에 의해서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인적용역자 등에 대해서는 사업장현황신고안내대상에서 제외하여 영세납세자들의 신고부담을 대폭 경감했다.
이에따라 음료품배달원, 꽃꽂이교사, 연예보조서비스(엑스트라·조명·분장 등) 및 자문·감독·고문료 등 4종의 인적용역자(3천명)는 사업소득원천징수자료로 수입금액을 결정하고, 간편장부 대상자인 소규모 보험대리사업자(64천명)는 계산서 자료로 수입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 중점관리대상자가 제출하는 수입금액검토표 개정
기존에 수동으로 관리되던 수입금액검토표를 전산입력·분석이 가능하도록 수입금액검토표 양식을 개정했다. 성형외과·안과·치과·피부과·한의원은 수입금액검토표 이외에 병과별 수입금액검토부표(신설)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 주택임대사업자를 중점관리대상자로 추가·관리
이번 신고시에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주택임대물건 소재지 전/월세 내역 등을 파악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수입금액검토표를 추가로 제정했다. 특히 전세임대사업자의 경우에도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주택임대소득 신고누락 여부를 정밀 검증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안내문을 받은 주택임대사업자는 관련 소득이 없더라도 우편 등으로 이를 소명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포착될 경우에는 대학가 원룸주택과 외국인 상대 고액월세주택과 함께 중점적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사업장현황 전자신고 절차
▷ HTS 홈페이지(www.hometax.go.kr) ⇒ 로그인 ⇒ 「전자제출」클릭 ⇒ 「사업장현황신고서」클릭 ⇒ 「작성 프로그램」자동설치 ⇒ 신고서 작성 ⇒ 전송
※ 이번 신고시에는 HTS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도 신고안내문에 기재된「홈택스서비스 가입용번호」를 입력하면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전자신고가 가능함
※ 「국세청 뉴스레터」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납세자의 E-mail 주소를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토록 안내함
사업장현황신고란 …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는 2004.1.1.부터 1.31.까지 2003년 1년간의 수입금액(매출액)과 사업장기본사항 등 사업장현황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다.
이번 신고에서는 총 90만명의 면세사업자 중 국세청에서 수집한 자료로 수입금액을 결정하는 자료과세대상자 43만명을 제외한 47만명이 사업장현황신고대상자다.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사업자로는 병ㆍ의원(한방병ㆍ의원 포함), 학원, 대부업자, 농ㆍ축ㆍ수산물 도ㆍ소매업자, 연예인ㆍ작가ㆍ성악가 등 인적용역 제공자 등이다.
단, 복권판매ㆍ우유소매ㆍ우표소매업자, 납세조합에 가입한 식육점ㆍ청과물 소매업자, 보험모집인 등은 세무서에서 수입금액자료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의 편의를 감안하여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신고대상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되, 사업자에 따라 (세금)계산서합계표, 수입금액검토표 및 수입금액검토부표를 제출해야 한다.
제 381호 (2004.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