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은 호남지역에 내린 폭설로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 각종 국세를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는 등 세정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6일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폭설로 재해를 입은 광주, 전남.북지역의 납세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자진 신고 또는 납부하는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 준다.
이와 함께 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국세의 경우도 9개월 징수를 유예해 주고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의 제공도 면제토록 했다.
광주청은 체납액이 있는 경우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남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해 준다.
이밖에 납세자가 폭설로 인해 사업용자산(토지 제외) 총액의 3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한 경우는 재해비율에 따라 이미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할 방침이다.
한편 피해 납세자는 관할 시.군에서 재해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세무서에 우편ㆍ팩스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고 홈텍스서비스에 가입한 납세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