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격이 9억원이 넘는데 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나오지 않나요?"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국세청과 일선세무서에는 "왜 신고서가 나오지 않느냐"는 문의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7일 "올해 신고.납부하는 종부세는 시.군.구 및 국세청에서 지난 1월1일을 기준으로 평가해 지난 4월과 5월에 고지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 재산세 자료를 받아 합산한 것이기 때문에 시가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종부세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주택 9억원, 종합합산토지 6억원, 별도 합산토지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과된다"면서 '시가'가 아닌 '공시가격'이 부과기준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재산세 부과단계에서 세부담 상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납부할 종부세액이 없는 만큼 신고.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종부세를 신고한 뒤에는 법적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서울 강남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잘못된 주장에 대해 "종부세를 신고.납부한 뒤에도 이의가 있으면 국세기본법의 불복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종부세를 과다 납부한 때에는 ▲경정청구 ▲이의신청 ▲심사.심판 청구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