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7일 8.31부동산대책 후속입법안과 감세안을 조속히 처리한다는데 의견접근을 이루고 상대방의 제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여야가 당초 입장에서 물러 나 부동산법과 감세안 처리에 대한 절충점을 찾아감에 따라 부동산법의 정기국회 회기(9일)내 처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원혜영(元惠榮) 한나라당 서병수(徐秉洙)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양당 정책조정위원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의회를 갖고 부동산법과 감세안에 대한 조율을 시도, 상당부분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협의회에서 우리당은 부동산법안의 정기국회 회기내 우선처리와 함께 예산안-감세안 분리처리를, 한나라당은 종부세 부과기준 9억원 유지 및 예산안-감세안 연계처리를 각각 주장해 이견을 보였으나 협의 끝에 상대방의 입장을 탄력적으로 수용한다는데 사실상 합의했다.
우리당은 부동산법 수용을 전제로 한나라당의 감세안을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한나라당은 감세안 부분관철을 조건으로 여당의 부동산법에 합의해 준다는 큰 틀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은 당초의 10대 감세안을 양보해 ▲택시 LPG 특소세 면제 ▲장애인용 차량 LPG 부가세 면제 ▲경형승합차 취득.등록세 면제 ▲중소기업 결제대금 세액공제 ▲법인의 결식아동기부금 100% 비용인정 등 5대 감세안을 수정제시했다.
우리당은 이 가운데 경형승합차 취득.등록세 면제, 법인의 결식아동기부금 100% 비용인정 등 2개 안은 수용하고, 중소기업 결제대금 세액공제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10대 감세안에 포함됐던 자영업자 면세기준 완화안도 합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당은 이르면 8일 양당 원내대표회담을 갖고 이날 합의사항을 구체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 문석호(文錫鎬) 제3정조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서로가 좀더 양보하고 절충하는 노력을 하면 이견을 해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면서 "양당이 서로 상대방의 안을 긍정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혜훈(李惠薰) 제3정조위원장은 "10대 감세안을 다 관철시킬 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5대 감세안을 수정제시했다"면서 "상황에 따라 여당의 종부세 강화안을 수용할 수 있으며, 부동산법은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양당은 이날 협의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비정규직 관련 법안 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으나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