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과 상가도 올해부터 아파트처럼 토지와 건물을 합한 기준시가가 고시됨에 따라 세금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15일 재경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오피스텔과 상가에 대해서는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 건물기준시가를 따로 산정한 뒤 합산해 과세해 왔기 때문에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으나 지난해 관련법률개정으로 올해부터는 토지와 건물을 합한 기준시가가 고시된다.
다만 오피스텔과 상가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가 전국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며 국세청은 가격상승 및 시가와의 차이정도를 감안해 연말께 서울 등 수도권과 6대 광역시부터 우선적으로 고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대상지역 오피스텔과 상가 등의 가격조사에 대한 용역을 외부에 의뢰할 계획이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와 상속ㆍ증여세의 부과기준이 되며 새로 고시되는 오피스텔과 상가의 기준시가는 2005년 1월 1일 이후 양도 또는 상속ㆍ증여분부터 적용된다.
제 381호 (2004.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