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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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810]
배우자 상속공제에 대한 질의
[본회 홈페이지]


질문자  OOO세무사

 
제목  배우자 상속공제에 대한 질의 
 

 많은 질의에 답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시지요!

 

아래와 같은 경우 배우자 공제액은 얼마인지요?

 

1.상속개시일 : 2005. 1. 30.        2.상속인 : 배우자 단독

 

3.피상속인 명의 재산 : 23억      4.배우자 공제 : 23억

 

4.과세표준(신고) : 0원         

 

5.세무서의 상속세 조사에서 배우자 명의 재산 8억원을 상속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경우(증여시 증여재산공제 5억원임) 배우자 공제액은?

 

질의자의 의견 : (23억+8억)-(8억-5억)=2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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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OOO전문상담위원
 
 

본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 상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상담의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계산해보면
 1. 배우자 공제한도액은
 (총상속재산가액  2,300,000,000  + 증여재산가액    800,000,000 )   × 법정지분 100%
 - (증여재산가액 과세표준[상속개시전 10년이내배우자]300,000,000  = 2,800,000,000원 

 

 2. 배우자 실제 상속받은 금액  : 배우자상속재산  2,300,000,000원 

 

따라서  배우자상속공제액은  위 1 , 2 중 적은 금액인  2,300,000,000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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