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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종부세 내도 권리구제 가능"
[연합뉴스 2005-12-12]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거부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켰던 서울 강남구가 종부세를 자진납부해도 법률적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안내문을 9일 주민들에게 발송했다.

 

   강남구는 이날 "종부세 납부 대상자들에게 종부세를 납부해도 경정청구(신고한 세액을 바로잡기 위한 청구) 등 법률적 권리 구제 방법이 있다는 안내문을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안내문에는 "종부세의 신고 및 부과 내용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경정청구, 또는 심사, 심판청구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법률적 효과가 복잡하므로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강남구는 앞서 매달 발간하는 소식지 '강남까치소식'을 통해 "종부세를 납기 안에 자진신고.납부하면 3%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나 소송 등 법률적 권리 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고 안내하면서 종부세 납부 거부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켰다.

 

   강남구 관계자는 "종부세를 못 내겠다는 주민들의 문의가 많아 구와 상관없는 국세임에도 구청에서 정당한 권리 구제 절차를 구 소식지를 통해 안내했던 것"이라며 "다만 납세 거부를 부추긴다는 오해가 있어 정확한 내용을 납세 대상자들에게 알렸다"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 대치동의 일부 아파트 주민들은 최근 모임을 열고 정부의 종부세 부과에 대해 헌법소원 등 법률적 대응을 준비하는 등 납세를 거부하겠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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