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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제도 무산..세무사회 로비 논란
[연합뉴스 2005-12-12]
정부 "세무사회 밥그릇 차원의 로비 대단했다"
세무사회 "문제많은 방안 재검토 당연하다"

 

   거래가 투명하게 노출된 영세자영업자나 중소기업에 한해 세금을 간편하게 내도록 하는 성실납세제도 방안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사실상 무산됐다.

 

   이는 세무사들의 단체인 세무사회의 조직적인 로비에 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11일 재정경제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가 올초부터 준비해온 '성실납세제'는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과 당정협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됐으나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최근 심의에서 관련 단체 등과의 이해관계가 엇갈린다는 점 등을 들어 '보류'판정을 내렸다.

 

   재경부는 이 법안을 내년 상반기에 다시 추진한다는 계획이나 성사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성실납세제는 ▲개인사업자는 업종에 따라 1억5천만이하∼6억원이하 ▲법인은 5억원이하의 중소.영세사업자가 판매시점관리(POS), 전사적자원관리(ERP) 등을 통해 거래를 자동적으로 노출시키고 '간편장부'가 아닌 복식부기를 하는 경우에 한해 세금을 간편하게 계산토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세금문제에 신경을 쓰는데 따른 비용.시간.정신적 부담을 줄여 사업에 집중토록 하는 한편, 거래의 투명성도 높인다는 차원에서 도입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일거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세무사들이 조직적인 로비를 벌였다"면서 "국회가 국민보다는 이익단체의 입장을 고려한데 대해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로비의 힘이 어떤 것인지 이번에 확실히 실감했다"면서 "거래가 투명하면 세금계산을 간편하게 해주겠다는 것인데도 로비에 의해 무산됐다는 점에 대해 답답함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한국세무사회는 ▲이 방안은 자영업자의 탈루를 조장할 수 있고 ▲실효성이 없으며 ▲방안이 계속 수정되면서 신뢰성이 떨어졌다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이 정책을 시행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다시 검토하자는 주장"이라면서 "원래 시행시기 목표는 2007년인 만큼 시간적 여유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세무사회가 지연전술을 펴면서 이 정책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으며 이 제도가 탈루를 조장하고 실효성이 없다는데도 동의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가계부 수준에 불과한 '간편장부'를 '복식부기'로 전환토록 하고 POS시스템을 비롯한 거래 자동노출 장치를 도입토록 유도함으로써 자영자 소득파악률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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