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국세/지방세
 [조회: 1658]
1가구 3주택 중과대상 주택건설업자는 제외

 

집을 지어서 판매하는 주택건설업자는 60%의 양도세가 중과되는 1가구3주택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18일 주택건설업자는 새로 집을 지어 판매하기 때문에 투기가능성이 낮아 주택매매업자와 달리 1가구3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예규를 새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지난해 12월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이미 지어진 집을 사고팔아 이익을 챙기는 주택매매업자를 1가구3주택 중과대상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주택을 새로 지어 판매하는 주택건설업자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이 없어 이번에 예규를 통해 적용여부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주택매매업자는 1가구3주택에 해당할 경우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지만 주택건설업자는 아무리 많은 주택을 지어 팔더라도 소득구간에 따라 9~36%의 세율만 적용받는다.

 

제 386호 (2004. 4. 2)

 [조회: 1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