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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357]
인정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경정)
[국세심판원]

 쟁      점 (1)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어 추가로 손금산입된 금액을 가공매입에 따른 인정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경정)
 
청구번호 2005서0967 결정일자 2005년11월28일 주세목 법인세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967(2005.11.28)


주 문


○○○세무서장이 2004. 10. 1. 청구법인에게 한 2002사업연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문○○○과 장○○○에 대한 77,597,300원의 상여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동 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이 지출한 우편료금 62,837,052원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문○○○과 장○○○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자동차용품관련 잡지사로 써비스 광고업을 목적으로 2000. 4. 1. 설립된 법인으로 2002년 1기에 주식회사○○○로부터 30,028,000원, 2002년 2기에 주식회사○○○와 ○○○주식회사○○○로부터 각각 30,515,000원 및 10,000,000원 합계 70,543,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2004. 10. 1.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하여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77,597,3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12. 4. 이의신청을 거쳐 2005. 3. 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쟁점금액 중 청구법인이 광고잡지를 발송하고 우편발송료를 지급하였으나 비용처리하지 아니한 발송료 68,464,000원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우편발송료를 추가로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2004. 10. 29. 경정청구한 바 있으므로 쟁점금액과 우편발송료는 무관한 것이며 인정상여처분제도는 대표자에게 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고 세법상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어 추가로 손금산입한 금액을 가공매입에 따른 인정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 전에 주식회사 ○○○이라는 상호와 문○○○을 대표이사로 하여 ○○○층에 소재하던 본점을 주식회사 ○○○라는 상호와 장○○○을 대표이사로 하여 ○○○으로 본점을 이전하여 광고, 자동차, 전자상거래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2사업연도 중에 ○○○와 ○○○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아래와 같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였음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직전인 2005.3.31.에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우편발송요금 65,851,05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면서도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경정처분은 그대로 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경정청구시 제시한 우편요금영수증에는 영수인이 서울우편집중국으로, 발송인이 ○○○ 소재 ○○○으로, 발송물은 ○○○로 기재되어 있으며 우편물내역에는 우편물의 종류, 총통수, 통당중량, 통당요금, 총요금, 감액요건, 요금납부방법 등이 기록되도록 정형화된 양식으로 되어 있고, 요금납부자는 동국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납부현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법인이 우편발송요금을 주식회사○○○에 지급할 때 청구법인의 ○○○은행 ○○○지점 예금통장 ○○○에서 ○○○포장의 ○○○은행 ○○○지점 통장 ○○○으로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한 금액이 62,837,052원임이 확인되고 청구법인 통장에서 송금시 마다 같은 금액이 현금출납장에 입금되었다가 (1)항의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시점에 현금출납장에서 출금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

(3)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대신에 우편료를 비용처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바를 받아들여 법인세를 경정하면서도,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그 소득처분에 있어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을 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예금통장에서 이체하는 방법으로 ○○○포장에게 우편료를 지급하고 그 예금통장에서 이체한 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출납부에 입금한 양 처리하였다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대금을 결재한 날 현금출납부에서 출금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쟁점금액 중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포장으로 송금한 금액 62,837,052원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대금에 대응되는 자금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조회: 2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