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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체납자 관허사업 취소
[연합뉴스 2005-12-14]

 

   강원도 횡성군이 지방세 체납 해소에 적극 나섰다.

 

   횡성군은 지방세 체납액이 올들어 현재까지 총 23억여원에 달해 합동징수반을 편성, 특별징수에 나서는 한편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군은 이에따라 3회 이상 고질 체납자 21명에 대해 우선 건설면허와 숙박업, 화물운송업, 식품접객업 등의 허가를 취소토록 했으며 44명에게는 이달 말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허사업을 취소할 것을 통보했다.

 

   군은 또 100만원 이상 체납자 416명에게 군수 서한문을 발송했으며 납세태만 및 1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예고기한 내 완납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경찰서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횡성군 관계자는 "법인 및 개인 부도 등으로 인해 지방세 체납액이 늘면서 군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법적 조치를 통해서라도 적극적인 체납징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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