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11-17 조회수 24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평가특례의 채권액의 의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상증법 66조 및 령63조1항 각호에서 말하는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의미가 근저당의 경우 채권최고액을 말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평가기준일 현재의 채무잔액을 의미하는것인지요?
"령63조2항 본문중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작으면 채권최고액으로 하고..."
이 내용으로 본다면 채권최고액이 근저당의 한도로,채권액이 채무잔액으로 파악되는데 분명하지기 않네요.
시원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자 박원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11-24
본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상담에 답변드립니다.
상증법 66조 및 령63조1항 각호에서 말하는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의미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채무잔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예를 들면 채권최고액은 1억원인데 실제 채무액이 1억 2천만원인 경우 1억원으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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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