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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위해서라면 미성년자 상속도 활용하라"
[연합뉴스 2005-12-15]
삼성硏 운영 사이트 강의 내용

 

   "세금을 줄이는데는 아들 세대를 건너 뛰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손자 세대로 바로 상속, 증여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운영하는 기업 임원급 대상 유료 정보사이트 '세리 CEO(www.sericeo.org)'가 15일 이 같은 내용의 동영상 강의를 게재, 눈길을 끌고 있다.

 

   이 강의에서 고동호 삼화회계법인 회계사는 '전국 미성년자 보유 토지가 여의도의 21배', '미성년자 소유 상장법인 주식이 1천600억원' 등의 최근 통계 기사를 소개하고 "이런 현상은 미성년자인 손자에게 미리 자산을 상속, 증여하는 것에 뭔가 분명히 이익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자산 보유자 뿐 아니라 자녀 세대의 나이도 너무 많아 상속 후 머지않아 재상속이 필요한 경우는 손자에게 바로 유산을 물려주는 '세대생략 상속'이 30%의 상속세 할증을 감안해도 상속세 이중 부담을 피할 수 있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세대생략 상속시 아들이 반대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은 만큼 아들과의 상속포기에 대한 합의가 우선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이 같은 방식의 세대생략 상속이 가장 효과적인 자산 규모는 할증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은 10억원 안팎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와함께 손자 세대에게 물려줄 자산은 현금이나 예금보다 미래의 자산가치 상승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과 주식 등이 더 적합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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