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11-21 조회수 23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증여후 재산분할에 의한 재차반환의 경우
수고하십니다
배우자가 남편에게 본인의 소유아파트 지분1/2을 증여한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시 나머지아파트 지분 각각 1/2을 주는 조건으로 본인의 지분 1/2을 찾아온다면 재산분할로 인한 법리적 재산분할인지, 아니면 교환에 해당되는지요.
민법상 재산분할이라면 서로간의 증여세문제가 없으나 이혼으로 인한 교환이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것 같아서 입니다. 고견부탁드립니다.
답변자 박원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11-24
본 상담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 상담에 답변드립니다.
민법 제839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에 대하여 기여분에 상응한 지분을 환원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반하여 이혼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대물변제란 배우자 일방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나 손해의 대가로 받은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국심 1997경 2305, 1998. 3. 24 , 국심2002서2248,2003.02.04 참조)
따라서 아내인 본인이 찾아오는 지분 1/2은 부부가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이 아니므로 민법 제83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혼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대물변제라고 하면 남편이 배우자에게 돌려준 지분 1/2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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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