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처음 실시되는 종합부동산세 신고 납부가 15일 마감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소인이 찍힌 우편신고가 세무서에 도착하는 내주에나 구체적인 집계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신고율이 90%를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식 집계는 내년 1월 중 발표할 것"이라며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2월 중 고지서를 보내고 그래도 내지 않을 경우에는 체납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하게 된다"고 말했다.
신고 기한인 이날까지 소정의 서류와 함께 세금을 낸 납부자들에게는 3%의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개인 6만5천여명, 법인 9천여명 등 모두 7만4천212명으로 이중 36% 가량이 서울 강남에 거주하고 있다.
최다납세액은 법인의 경우 경기도 소재 대기업인 A사로 300억원에 이르며 개인은 서울에 사는 B씨로 납세액이 18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