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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등 피해자 국세납기 최장 9개월 연장
[연합뉴스 2005-12-16]
국세청, 국세징수.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

 

   국세청은 15일 말라카이트그린(MG)과 조류인플루엔자(AI)로 피해를 본 수산양식업자, 축산업자, 음식점 납세자에 대해 이달 이후 신고.납부하는 국세 납부 기한을 최장 9개월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MG 검출로 양식한 어종을 폐기하거나 출하가 급감한 송어.향어.자라 등의 양식업자 500여명과 닭.오리 등을 키우는 양계업자 7천여명, 횟집.매운탕 집.오리구이 집.치킨 집 등 음식점을 운영하는 납세자다.

 

   국세청은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에 대해서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미루고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의 제공도 면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세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 처분의 집행이 최장 1년까지 유예되고 부가가치세 등 환급금은 최대한 앞당겨 지급된다.

 

   국세청은 또 사업용 자산이 30% 이상 손실을 본 경우에는 피해 비율에 따라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 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세무조사 대상자 가운데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세무조사를 미루기로 했다.

 

   세정 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 팩스,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인터넷홈페이지(www.nts.go.kr)의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서도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업체의 피해 상황을 직접 파악한 뒤 적극 지원을 해주도록 했고 재해 피해 입증서류를 해양수산부 등으로부터 직접 받아오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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