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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자 범칙금 소비자 전가 다발
[연합뉴스 2005-12-16]

 

   대리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소보원에 접수된 대리운전 관련 피해 상담은 1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1.2% 늘어났다.

 

   피해유형을 보면 대리운전자의 과속,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소비자인 차주에게 범칙금이 부과된 사례가 31.7%인 38건으로 가장 많았다.

 

   범칙금은 대리운전을 이용한 후 일정시간이 흐른 뒤 고지되기 때문에 대리운전업체에 보상을 요구하면 대리운전 사실을 부인하거나 대리운전기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보상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소보원은 전했다.

 

   소보원 관계자는 "대리운전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교통범칙금은 기본적으로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만큼, 대리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사전에 당부하고 대리운전자의 이름이나 연락처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단독사고로 차량이 파손됐을 때 보상을 하지 않거나 회피한 사례가 29.2%(35건), 접촉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주의 책임보험으로 처리해 보험료가 할증된 사례가 22.5%(27건), 광고보다 많은 요금을 청구하거나 시간 등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16.7%(20건)를 각각 차지했다.

 

   소보원은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다른 차량과 충돌해 대물.대인사고가 난 경우 대리운전보험으로 처리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차량 소유자인 차주에게 있기 때문에 차주의 책임보험에서 한도만큼 배상이 되고 한도가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대리운전보험으로 배상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대리운전보험에서는 책임보험 뿐 아니라 임의보험까지 차주의 보험으로 처리되도록 약정돼 있어 차주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으며, 차주가 보험처리를 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할증되기 때문에 관련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또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차량의 백미러, 범퍼, 문 등이 파손되거나 가드레일이나 기둥, 벽에 충돌해 차체가 훼손되는 단독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대리운전업체에 피해보상을 요구하면 대리운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대리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며 보상처리를 회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 관계자는 "대리운전업체의 규모가 영세하고 대리운전기사가 임시직으로 고용돼 무보험으로 영업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다 사고 처리 과정에서 대리운전기사나 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아 피해구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회: 1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