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음식재료로 쓰는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농·수산물들의 원재료를 구입할 때 실제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없지만, 구입가액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것이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농·축·수·임산물 △김치·두부 등 단순가공식품과 광물인 소금 △농·축·수·임산물의 1차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등을 면세로 구입하고 구입한 농산물가액에 2/102(음식업은 3/103)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는다.
예를 들어 6개월간 채소류·생선·육류 등을 3000만원어치 구입했다고 하면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고 구입했어도 87만 3786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처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농산물 등을 면세로 매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면세사업자로부터 농산물 등 원재료 구입시 계산서나 신용카드영수증을 받아 이를 근거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명세서 등을 작성해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없는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때에는 공급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받아야 하며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관계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음식업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사람이 많지 않았으나, 신용카드사용 등으로 매출액이 노출되어 세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세금을 절약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제 386호 (2004.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