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송춘달)는 내년 1월 2일부터 교육비전액을 환급받는 직원양성 고용보험 환급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세무회계 신규직원 양성반ㆍ세무회계 경력직원 양성반ㆍ세법해설 등 3개반으로 나눠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세무사사무소 직원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내용과 신청서식은 서울지방세무사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 받을 수 있으며 12월 중 입금선착순 마감으로 신속한 접수가 요망된다.
세무사신문 제427호(2005.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