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가 민원인들의 상담과 질의에 대해 인터넷홈페이지의 질의·응답 코너를 통해 제시한 답변이 법률적 의미가 있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공문서의 효력이 전혀 없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인터넷홈페이지(www.mofe.go.kr)의 종합민원실을 통해 정부 각급 기관이 홈페이지의 FAQ(Frequently Asked Questions)나 Q&A(Questions and Answers) 등 질의.응답 코너에서 제공하는 답변은 공문서로써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홈페이지의 질의·응답을 통한 답변에는 공식 의사결정의 중요한 요건인 서명에 의한 결재와 공문서의 시행에 필요한 관인이나 서명이 없기 때문에 공문서의 효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사무관리규정에 따르면 공문서는 전자문자서명, 전자이미지서명,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 서명에 의한 결재가 필요하고 공문서를 대외적으로 시행(표시)할 때는 관인 또는 기관장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재경부는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책자나 전화 등을 통한 질의·응답도 같은 이유로 공문서의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결국 홈페이지나 책자, 전화 등을 통해 이뤄지는 정부 부처의 답변은 관련 업무 담당자의 개인 의견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재경부는 하지만 공문 등으로 비슷한 질의를 공식적으로 하면 담당자가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답변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단순한 개인 의견이라기 보다는 유력한 의견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427호(2005.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