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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신용카드 이중공제 내년부터 배제
금융기관에 제공 채권이자 소득세 원천징수


올해 연말정산을 할 때에는 의료비 지출에 대한 의료비·신용카드 이중 공제가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불가능해진다.


또 내년 1월부터는 금융기관에 채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를 원천 징수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늦어도 연말까지는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올해 연말정산부터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의료비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지난 2월에 조특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 개정으로 의료비 영수증의 현금분과 신용카드분 구분이 가능하게 된 지난 10월이전 지출분의 경우 결제 방식별로 지출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아 이중공제 배제를 1년간 유예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함께 “현재 일반법인·개인·신탁 등에 지급하는 채권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고 있다”면서 “형평성을 감안해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채권이자에 대해서도 원천징수토록 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아울러 현재는 위성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사업자가 직접 이용자 개인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올해 하반기 사용분부터는 이동통신회사가 이용자에게 교부토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427호(200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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