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 조세법안심사소위(위원장 송영길)는 지난 5일 개인이 대한적십자사에 내는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소득금액의 10%에서 100%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재경위 관계자는 “적십자사가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국제구호 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개인의 기부금에 한해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소위는 또 개인이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 명목으로 내는 기부금도 100% 손금산입해주기로 했다.
세무사 신문 제427호 (2005.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