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국세/지방세
 [조회: 2519]
적십자사 개인기부금 소득공제 100%


국회 재경위 조세법안심사소위(위원장 송영길)는 지난 5일 개인이 대한적십자사에 내는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소득금액의 10%에서 100%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재경위 관계자는 “적십자사가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국제구호 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개인의 기부금에 한해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소위는 또 개인이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 명목으로 내는 기부금도 100% 손금산입해주기로 했다.


 

세무사 신문 제427호 (2005.12.16)

 [조회: 2519]